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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기일부터 최종부불금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장기할부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42 | 양도 | 1997-10-15
문서번호

재일46014-2442 (1997.10.15)

세목

양도

요 지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 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양도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긴이 2년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전)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로부터 환지 구획정리 중에 있는 ○○동 분양지번 109-4-0 필지의 면적 572㎡을 1988년 01월 15일 분양계약 체결하고 1990년 06월 21일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토지대장 1025-1번지에 ○○공사로 촉탁등기 되었고, 1991년 10월 21일 ○○동 1025-1번지에서 분할되어 1025-9번지 대501.6㎡와 1028-16도로 72.8㎡도로로 지목변경 되었습니다.(2.4㎡면적 증가됨) 잔금청산은 1991년 10월 08일이고 1996년 04월 17일 나대지 상태로 양도 하였습니다. ○○공사로부터 분양계약과 잔금청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988.01.15

계약금

1천만원

1988.04.14

1차중도금

2천만원

1988.01.19

2차중도금

2천만원

1990.01.15

3차중도금

2천만원

1991.10.08

잔금 청산

3천만원

○ 위 상업용 분양 토지는 분양계약에서 잔금 지급시까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득이고 1차~3차 중도금 지급시점에서도 당해 목적물을 인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인도 없었고, 도로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미리 그 사용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미리 사용허가나, 사용허가 받지도 약정된바도 없었기 때문에 사용수익 되지 않아 “장기할부조건부”매매로 볼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잔금 청산일 1991년 10월 08일이 취득시기인지, 아니면 1차중도금 납부일 1988년 04월 14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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