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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필름 대여·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92 | 부가 | 1986-02-15
문서번호

부가22601-292 (1986.02.15)

세목

부가

요 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진을 촬영·현상한 필름에 대여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진을 촬영·현상한 필름에 대여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거래내용 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사진작가협회에 등록 또는 미등록된 사진작가 개인이 작가의 취미활동을 하면서 창작활동을 하다 수시로 촬영한 사진작품을 현상하여(인화하지 않음) 대여 또는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순수한 창작품으로 면세재화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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