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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6 | 양도 | 2008-03-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6 (2008.03.21)

세목

양도

요 지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부산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임.

* 주택 A : 국민주택규모 (5년 이상 보유 및 거주)

* 주택 B :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

나. 질문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주택 A를 먼저 양도하고 3개월 후 주택 B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 B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 만약 그렇지 않다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가 해당되기 위하여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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