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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복리후생비, 성과급'등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678 | 법인 | 2001-12-06
문서번호

서이46012-10678 (2001.12.06)

세목

법인

요 지

의료법인이 의과대학과의 교육협약에 의해 파견된 교수 등의 임상진료 용역을 제공받고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근로소득 해당분은 원천징수해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문(법인46012-941,2000.04.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941, 2000.04.12 의료법인이 대학교와 교육협약을 체결하고 의과대학소속의 교수 등을 파견받아 임상진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당해 대학교에서 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과는 별도로 사규와 용역 및 근로계약에 의하여 당해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직접 경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비용 중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법인은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부 근로자파견업체(인력공급업체, 을법인)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써

─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면 근로자파견 대가로 을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면 을법인은 이를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나

─ 갑법인은 상기 용역대가 이외에 “식대, 복리후생비, 성과급″등을 파견근로 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는 바

ㆍ사전약정이나 계약서상 명시된 바 없으며

ㆍ복리후생비는 당사의 복리후생비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ㆍ성과급은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연말시점에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갑법인은 용역대가 이외에 “식대,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는바 당해 비용을 손금처리함에 있어서

(갑설) 근로자파견업체 소속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업체와 사전약정 없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인건비”로써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을설) 근로자파견업체소속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사전약정없이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생 략)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1. 갑 종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 략)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12.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12.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12.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12.29 개정)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12.29 개정)

나. 관련 조세 법령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941, 2000.04.12

【질의】본 법인은 우수한 의료진의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와 교육병원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교 의과대학에 학생교육 및 임상 실습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협약 대학교의 임상교수(의료법에 의한 의사자격 면허소지자)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본원에서 의학과 학생의 교육과 병행하여 임상 진료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병원에서는 협력 대학에 임상 교수 진료 용역 대가를 지불하고, 추가로 당 병원 소속의사와 동일하게 경비 및 복리후생비(연구비, 교통비, 피복비, 본인 및 가족 진료비 감면, 자녀 학자금 지원등)를 본인에게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한 경비의 손금산입 여부(단, 계약서상에는 파견교수에 대해서 직원과 동일하게 경비 및 복리후생비를 지원한다는 규정 있음) <갑설> 병원에서 협력대학의 임상의사에게 지급하는 용역비 외의 경비 및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 대가는 연말정산시 주근무지인 대학에 통보하여 합산 처리하고, 업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병원의 비용에서 처리함. <을설> 파견된 직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모든 경비는 파견 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용역비로 처리하여야 함.

【회신】의료법인이 대학교와 교육협약을 체결하고 의과대학소속의 교수 등을 파견받아 임산지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당해 대학교에서 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과는 별도로 사규와 용역 및 근로계약에 의하여 당해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직접 경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비용 중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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