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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등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60 | 국조 | 2008-07-04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60 (2008.7.4)

세목

국조

요 지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에 따라 국·공립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는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됨

회 신

귀 부의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 입국후 각 교육청에 배정되어 국·공립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대학생에게 우리나라 정부가 지급하는 숙박비·체재비(항공업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포함)를 제외한 활동비는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는 「한·미 조세조약」제20조,「한·영 조세조약」제20조, 「한·뉴질랜드 조세조약」제21조, 「한·호주 조세조약」제20조,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5조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농산어촌의 영어교육여건 강화 및 해외교포 자녀 또는 한국학 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 등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을 추진

질의)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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