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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휘지간의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66 | 국조 | 2008-11-12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66 (2008.11.12.)

세목

국조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휘지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한국과 휘지간의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해당여부 및 합의문서 존재여부가. 한국 · 휘지간의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나"호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나.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다"호의 규정은 한시규정(5년)으로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한국과 휘지의 권한있는 당국 간에 각서교환을 통하여 합의가 있어야 적용다. 한 · 휘지 간 조세조약 발효일(1995.2.17)로부터 5년경과(2000.2.17) 후 회신일 현재까지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다"호의 한시규정(5년)을 연장하는 한국과 휘지의 권한있는 당국 간에 각서교환을 통하여 합의된 사실이 없음2. 휘지세법에 의해 현지SPC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50%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휘지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상담2팀-643, 2006.4.19, 서면2팀-1121, 2004.6.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 SPC가 휘지 현지SPC에 100% 투자(Equity + Debt)하여 현지SPC의 이익처분을 통해 국내 SPC에 배당 및 상환하는 사업 구조

- 휘지세법에 따라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 호텔지원법에 따라 20년간 법인세 면제

○ 질의요지

1. 한국과 휘지간의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해당여부 및 합의문서 존재여부

가. 한국 · 휘지간의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나"호의 규정이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인지의 여부

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해당한다면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다"호의 규정은 한시규정(5년)으로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국 간의 합의가 있어야하는지의 여부

다. 양국 간의 합의가 있어야한다면 발효일(1995.2.17)로부터 5년경과(2000.2.17)후 최근까지 한시규정을 연장하는 양국 간의 합의가 있는지의여부

2. 휘지세법에 의해 현지SPC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50% 적용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12.30>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년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 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자하고 있는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 의3【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생략>

○ 한 · 휘지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1995.02.17]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가.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휘지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휘지의 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휘지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휘지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이 항 가호의 목적상, 휘지의 조세는 다음 조치에 의하여 감면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 협약과 휘지법에 의하여 납부하였어야 하는 세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 1964년 호텔지원법 8(1)절 또는 1974년 소득세법 8(6)(c)항, 9(3)(h)항, 10(6)절, 16(2)절(a), (b), (d) 또는 (f)항, 16(4)절 또는 16(5)절

단, 이러한 규정이 시행중에 있으며 서명일 이후에 개정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러한 규정의 일반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경미한 개정을 하였을 경우에 한함.

(2) 향후 조세감면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한국과 휘지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서면합의에 의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으로 인정되는 규정

단, 이러한 규정이 개정이 되지 않거나, 이러한 규정의 일반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개정을 하는 경우에 한함.

다. 이 항 나호의 규정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협약의 발효이후 최초 5년이내에 발생하는 소득과 그 이후 연도에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한국과 휘지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각서교환을 통하여 합의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2. 휘지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휘지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휘지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 수시로 시행될 수 잇는 휘지법의 규정(이 조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휘지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인지 또는 공제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법과 이 협약에 따라서 납부되는 한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휘지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8 , 2007.06.20

귀 질의의 경우 의제배당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9, 2005.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9, 2005.08.10.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동 배당금이 『중화인민공화국소득세시행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중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법률규정’ 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한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4 , 2005.07.21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으로서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입니다.최저한세 개정규정은 2005. 1. 1 이후 최초로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법률 제7322호 부칙 제33조 제1하는 것이며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시 「법인세법」제55조 제2항 및 동 기본통칙 63-0…5 제6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 국일46501-13,1993.01.11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함)의 상대국에서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으로서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 2006.04.19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동 배당한중조세협약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2004. 12. 31.까지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중국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외국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이연납부세액은 포함하는 것입니다.(유사 사례 서면2팀-1121, 20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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