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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52 (2007.07.03)
세목
양도
요 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2항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의 경우 위 1.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와 제8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주시(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지정일: 2002.7.5, 실시계획인가일: 2003.3.14, 환지예정공고일: 2003.7.15)이후 입찰방식에 의하여 체비지를 취득 후 환지처분공고일 이전 혹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위 체비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는지?
- 할부방식 등에 의해 위 체비지를 잔금일 이전 양도할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이때 잔금의 금액이 많고 적음이 상관있는지)?
○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토지에서 건축물의 착공신고시부터 6개월 안에 실제 착공할 경우 별도합산과세토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 건축물착공 후 체비지를 양도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 사업용 토지로 본다면 체비지도 환지처분 공고일전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 착공시(또는 완공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9호에서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멸실 등이 있는 날부터 2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바, 위 의미가 건축물의 준공일부터멸실일 등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멸실일 등부터 소급하여 2년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7.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2005.12.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 -1911, 2007.6.28
【질의】
-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여러 사례별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임.
1)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2002.07.06) 이전 취득자가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전 양도하는 경우
2)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 이전 취득자가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2년 이내 또는 이후 양도하는 경우
3)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 이전 부재지주가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2년 이내 또는 이후 양도하는 경우
4)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 이후 취득자가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전 또는 이후 양도하는 경우
5)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 이후 취득자가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건축물 착공이후 양도하는 경우
6) 전주서부신시가지 체비지 취득자가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전 또는 이후 양도하는 경우
7) 전주서부신시가지 체비지 취득권리자(잔금 미납자)가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전 양도하는 경우
8) 전주서부신시가지 체비지 취득자가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건축물 착공 이후 양도하는 경우
9)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비과세요건 충족 후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전(환지예정지) 또는 이후(환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회신】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각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위 1.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1911, 2007.6.28 ;서면4팀-1495, 2007.05.04 ; 서면4팀-1496, 2007.05.04 ; 서면4팀-1232, 2007.04.13 ; 서면5팀-1265, 2007.0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495, 2007.05.04
【질의】
(내용)
- 도시개발사업 진행 개요
ㆍ1992.10.12. : ○○도시계획사업(○○지구토지귀획정리)결정
ㆍ1995.12.20. : 사업시행인가 및 상세계획 결정
ㆍ2004.11.4. : 환지계획인가(○○시)
ㆍ2006.6.20. : 환지처분 공고
ㆍ2006.6.30. : 사업준공(토지대장상 2006.7.5. 토지구획정리완료)
- 토지 취득일 : 2004.11.29.
(질의)
- 상기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간 사업용으로 의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각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위 1.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토지를 취득한 후「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1496, 2007.05.04
【질의】
○ 2000년 8월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환지예정지 지역의 체비지를 2004.6월 취득하여 2007.3월 양도하였으며 구획정리 사업은 2005.10.12.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함을 통보받았으며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음.
- 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신】
1.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2항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1232, 2007.04.13
【질의】
- 2003년 8월 ○○시에서 개발진행중인 ○○ 신시가지 체비지(654.4㎡)를 공개 입찰하여 낙찰받았음.
- 현재 공사 진행중이고 금년도 하반기쯤 개발중인 공사가 완료되어 낙찰자 명의로 등기예정이나 개인사정으로 양도할 예정임.
- 상기 개발진행 중 취득한 체비지의 경우 비업무용 나대지 중과세 적용여부(2007년부터 무조건 비사업용으로 보아 중과세되는지 아니면 등기후 유예기간 적용 여부)
【회신】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각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위 1.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서면5팀-1265, 2007.04.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의 경우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 각 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2.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위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서면5팀-264, 2006.09.27
1.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4팀-593, 2007.02.13
1.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당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면5팀-939, 2006.11.23.)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