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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시 손익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388 | 법인 | 2002-03-05
문서번호

서이46012-10388 (2002.03.0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항만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하고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최장 50년)까지 면제받기로 한 경우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591(1997.10.09), 법인46012-2034(1997.07.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591, 1997.10.09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최장 50년)까지 면제받기로 한 경우에는 동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최장 면제기간인 50년이 되는 날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그 5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과 B법인이 공동으로 항만시설을 준공하여 각각의 지분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매년 항만시설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경우 동 투자비의 손익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591, 1997.10.09

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최장 50년)까지 면제받기로 한 경우에는동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최장 면제기간인 50년이 되는 날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그 5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034, 1997.07.23

석유류 정제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항만청)에 기부하고 준공확인일로부터 20년을 한도로 하여 기부시설의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 기부시설 및 전국 각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기로 하면서 기부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당해법인이 부담한 경우에기부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은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이 면제대상금액(기부시설의 건설비)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준공확인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그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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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