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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의 비수익사업 해당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988 | 법인 | 2010-10-27
문서번호

법인세과-988 (2010.10.27)

세목

법인

요 지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설치한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설치한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평생교육법」에 의한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 비수익사업으로 열거되어 있고, 「평생교육법」 제33조에서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33조에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2항)과“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3항 및 제4항)로 구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학교법인으로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같은 법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법인이 동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정관에 명시하고 외부에 공고하도록 하는한편,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대학(교)의 기자재 등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따라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동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 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소득공제대상 기부금(법정 또는 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1 부칙>

1.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6.3.24 부칙>

라.「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부칙, 2010.3.12 부칙>

14.법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따른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6 【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이란 같은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으로「평생교육법」에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평생교육법 제28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⑤ 제31조제2항에 따른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평생교육법 제29조 【학교의 평생교육】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제30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부칙>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학교법인

3.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1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학칙

6.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 확보 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ㆍ설비 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11. 원격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품질관리 계획

12. 개교예정일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원격", "사이버" 또는 "가상" 등원격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받으면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개정 2008.2.29 부칙, 2008.6.5 부칙, 2008.10.20 부칙>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부칙>

1. 제54조에 따른 교사 및 설비를 확보할 것

2. 제55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

3. 제56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교사를 확보하여야 하되, 이는 설치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제5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교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매체제작장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격교육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5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①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고,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6.5 부칙>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전임교원 및 조교를 각각 학과 또는 학부에 두는 전공별로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원활한 수업에 필요한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부칙>

③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한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부칙>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①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은 화상강의 및 인터넷강의 등의 방법으로 하되,원격수업을 보조하여 출석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부칙>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통신에 의하여 하되,출석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2008.6.5 부칙>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하되, 학위를 받기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부칙>

1. 전문학사학위과정: 80학점 이상

2. 학사학위과정: 140학점 이상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1조 【수업료 등】

①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3조 【재무ㆍ회계】

①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속하는 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에 따른다.

②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하는 사이버대학의 기준을 준용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9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는 학점별로 징수하되,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와 반환 등에 관하여는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0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

영 제63조제4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61, 2007.05.07

1.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에해당하는 것이며(재법인 46012-104,2002.05.27 같은 뜻),

2.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는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추가하여납부하여야 하며 동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해당여부는첨부한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 재법인46012-104, 2002.05.27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함

○ 서이46012-11192, 2002.06.12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사업”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정경제부 법인46012-104, 2002.05.27.참고)

○ 서면1팀-302, 2006.03.07

<질 의>

평생교육법 제22조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법인이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

* 舊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을 규정

<회 신>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05.12.31. 신설)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소득공제)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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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