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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임차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01 | 부가 | 1997-05-07
문서번호

부가46015-1001 (1997.05.07)

세목

부가

요 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을 법인 또는 대사관 등에 임대하고 임차받은 법인 등에서는 임차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용역은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면세되지 아니함

회 신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법인 또는 대사관 등에 임대하고 임차받은 법인 등에서는 임차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 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관광호텔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호텔에 연접한 일반주거지역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내국법인 및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바 당해 임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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