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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6 | 상증 | 2007-10-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6 (2007. 10. 25)

세목

상증

요 지

2006.12.31이전 상속분으로서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적정신고 결정통지를 받은 후 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세신고 및 납부일 : 2004.10.6

- 상속세신고에 대한 조사결정일 : 2006.11.27(적정판정)

- 감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 2007.6.18

- 상속세추징세액 (가산세 0,000만원 포함) 고지일 : 2007.9.1

O 질문내용

정부부과결정을 원칙으로 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신고후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조사 결정상에 적정신고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사시 상속공제액이 잘못공제된 것을 확인, 감사지적되어 과세통지를 받은 건에 대하여 세무서의 조사결정일 이후부터 국세청 감사일 이후의 상속세추징세액 고지일까지의 미납일수에 대한 가산세를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가산세 등】(2006.12.30 법률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2003. 12. 30. 개정)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003. 12. 30. 개정)

(이하생략)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0조 【가산세 등】(2007.2.28 영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

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7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재산 평가기관(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③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④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이하생략)

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⑤ 세무서장 등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ㆍ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서면4팀-1671, 2004.10.20

【질의】

o 상속인 갑이 피상속인 을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였음. 이 과정에서 제3자인 병이 피상속인 을이 자신에게 재산을 유증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소송을 통하여 유증한 사실이 상속세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확인됨.

o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의 가액으로 인하여 상속공제액이 감소되어 추가적으로 부담할 상속세가 발생하게 됨.

o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만일 부과된다면 병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10822, 2002.6.19. ; 재삼 46014-721, 1998.4.28.)을 참고바람.

(참고 : 재삼 46014-721, 1998.4.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동방위세,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

O서면4팀-638, 2005.04.27

【질의】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물납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물납이 허가되지 않은 세액의 납부기한

〈갑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결정ㆍ고지함.

〈을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당초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어야 함.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위의 “미납부세액”에 포함하는 것임.

2.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327, 2004.8.23.)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4팀-1327, 2004.8.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에 대하여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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