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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증자에 참여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배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30 | 조특 | 2010-02-09
문서번호

법인세과-130 (2010.02.09)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의 증자에 당해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추징배제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5(2009.2.5)호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출자지분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에 따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위 회신내용 중“출자지분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이전”에는 같은 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의 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참여하여 출자지분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관련법령]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당 법인은 '06.8월 미국 내 광물자원(석유·가스)개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당사의 지분율이 100%인 A법인을 설립

-'08.3월 A법인은 당 법인이 당사가 A법인에게 투자한 자금을 재원으로미국 내 석유·가스 생생산광구를 매입하였으며, 당사는 「조세특례제 한법」 제104조의 15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음

-당 법인이 1975년 미국 내에 설립한 무역 자회사 B법인(당사 지분율 100%)이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A법인의 증자에 참여할 예정

-B법인이 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A법인에 대한 당사의 직접소유 지분율은 당초 100%에서 90%로 감소되나, B법인을 통한 간접소유를 고려할경우 증자 후에도 당사가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

나. 질의요지

-해외자원개발투자와 관련하여 설립된 해외자회사의 증자에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다른 해외자회사가 참여함에 따라 직접소유 지분율이 감소하나,간접소유 지분을 고려한 실질적 지분율은 계속하여 100%로 유지하게되는경우에 있어서 당초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가 배제(추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3.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또는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아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산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2.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② 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서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 제16호 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1.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3.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③법 제104조의15 제1항을 적용할 때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개발하기 위한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은 법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에 따라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전체 투자금액(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한다)에 각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9.2.4 부칙>

④ 법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부칙>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5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⑤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 - 553, 2009.02.10

해외자원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출자지분을 이전한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100% 출자한 외국자회사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도과-125, 2009.02.0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한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것이나, 해당 출자지분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에 따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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