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합115』 피고인은 2014. 4. 17. 09:42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앞길에서,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초동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이 씹할놈아! 내가 한 달 전에 다른 사람한테 맞았는데, 왜 안 잡아 우리 집 앞에 설치된 CCTV(국가 소유 CCTV)는 내가 설치한 거야, 그것을 보려면 내 허락을 받고 봐야 돼, 너희들 월급도 내 세금으로 주는 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위 경사 F가 초동조치를 마치고 돌아가자, 위 경사 F를 다시 출동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09:42경 인근 방범용 CCTV 비상벨(위험상황이 발생하면 구조요청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비상벨이 울리면 경찰관이 즉시 출동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을 눌러 위 경사 F를 다시 출동하게 하였고, 위 경사 F가 비상벨은 비상시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돌아가자, 같은 날 09:57경 및 같은 날 10:17경 비상벨을 각 눌러 위 경사 F를 계속적으로 출동하게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허위로 비상벨을 눌러 경찰관으로 하여금 즉시 출동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110』 피고인은 2014. 5. 21. 1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전신주 밑에 놓여있던 소파, 화분, 목재 등을 발견하고, “누가 남의 집 앞에 물건을 쌓아놨어 지저분하게 .”라고 화를 내며, 휴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휘발성이 있는 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