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D, E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32,135,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6.부터 피고 B, D은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2013. 1. 3. 강제조정 확정,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오다 그 미납대금이 148,350,094원에 이르자, 2012. 7. 31. 위 미납대금 및 추가 유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수취인,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 지급지 및 지급장소가 백지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어음은 본인에 대하여 장래 발생할 원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것인바, 약정 기일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금액, 일자 등을 보충하여 어음 상의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백지어음 보충권 부여증(이하 ‘이 사건 보충권 부여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 및 보충권 부여증을 교부할 당시, 위 어음의 아래와 보충권 부여증의 하단 보증인란에는 각 피고들의 이름과 주소, 피고 B, E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고 피고들의 이름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어음에 액면금 150,000,000원, 발행일 2012. 7. 31., 지급기일 2012. 8. 13., 지급지 및 지급장소 청주시로 보충한 후 2012. 9. 28. 이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 정본이 2012. 10. 5.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2. 9.경까지 소외 회사에 유류를 공급하였고 2012. 10.경까지 유류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지급 유류대금은 132,135,09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이 이 사건 어음의 지급을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