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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221220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5. 6. 10.이 도래하면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2015. 9. 30.이...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였음에도 피고가 어음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가, 이 사건 도중 재판 외에서 피고와 사이에서 어음상 채권의 청구요

건, 변제기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제4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장래 이행의 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피고가 제1항에 대하여 전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한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와 2014. 8.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응하여, 2015. 1. 1.부터 민사사건의 판결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등기ㆍ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거나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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