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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7 2020고단3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0:36경 포천시 신읍동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호국로 1690에 있는 골말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2%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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