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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5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원룸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34 세) 은 같은 건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7:30 경 위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글로브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피해자의 처 E( 여, 30세) 소유인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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