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08:30 경 전주시 덕진구 C 상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43 세) 이 나이가 많은 E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형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쓰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안전모를 쓴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치고,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석재용 스패너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석재용 스패너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 및 구강의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외근수사- 현장수사)
1. 진단서
1. 피해자 및 석재용 스패너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