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43035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4. 9. 16.까지 연 5%, 그...

이유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4. 1.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이자를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4.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9.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6,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도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는 D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회사운영자금 6,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D가 2011. 5. 1.부터 매달 1일 이자 90만 원, 원금 150만 원을 8개월 동안 받아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