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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0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에 그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뿐만 아니라 E에게도 금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의 팀원이었던 G으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의 보증인이 되게 한 다음 금원을 빌리기도 한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고인의 당시 고객의 보험금을 대납하기 위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그 차용명목과는 다른 타인의 보험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이 유치한 고액보험계약자들의 경제적 상태, 보험계약경위, 직업, 보험료 납입 및 계약해약과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위 고액보험계약자들을 형식적으로 유치하여 수당을 받은 이후, 위 계약자들이 해약을 하자 수당을 반환하는 상태에서 보험회사를 그만 두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들어 사실상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책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당심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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