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4.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했던 E 유흥주점 사장에게 갚아야 할 선불금 3,2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갚아야 D에서 일 할 수 있다. 3,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6. 30.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D에서 일을 하여 받은 급여는 월세나 생활비, 사채 이자 등으로 소비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경 피고인의 F 예금 계좌로 3,17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70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24.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위 B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 돈을 좀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4.경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9만 원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