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울산 남구 E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점에 건어물을 납품하던 피해자 G에게 “내가 잘 아는 H 사장이 내가 운영하는 ‘F’ 주점 건물 2층에 I 나이트 클럽을 조만간 개업할 예정인데, H사장이 개업 준비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주면 위 나이트 클럽에도 건어물을 납품하도록 해주고, 나이트클럽을 개업하게 되면 그 때 돈을 모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위 H에게 빌려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점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다 별 다른 재산도 없이 약 4,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경 800만원, 같은 달 23.경 7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이체내역서, 피의자 명의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참고인 H 전화녹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여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