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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2고단119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식당에서 피해자 D의 형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을 대출받았으나 각종 세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통장 압류를 풀려면 시금 1,5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3일 안에 출금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엿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 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1. 7. 1.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님이 **저축은행에서 약 13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체납 등으로 인하여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한국신용평가와 금융감독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자란에 ‘F’이라고 작성하고 그 이름 아래 서명을 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평가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4.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은행관련 A의 통장을 풀어주는 계약을 하였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G’, 주민증록번호란에 ‘H‘, 각서인란에 ’G‘이라고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피의자의 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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