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 평 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증 평 쪽에서 청주 쪽으로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29세) 가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4. 24. 20:00 경 충북 증 평 군 중앙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