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210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53.9㎡를,
나. 피고 C는 별지 1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53.9㎡를,
나. 피고 C는 별지 1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