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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210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53.9㎡를,

나. 피고 C는 별지 1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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