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2, 2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 일부는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초범인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