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06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산시 합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6:00경 위 금은방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E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E에게 위 귀금속의 취득경위, 매도동기 등을 묻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반지 등 귀금속을 대금 485,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