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1 2016고단24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18:45 경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C 파출소에서 자신의 친구인 D가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에 항의를 하며 “ 내 친구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냐
이 씹할 새끼들 아. 내가 여기 있는 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자백한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