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우리는 해외에서 주류를 수입하는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하여 대금 결제에 사용할 개인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1. 22. 경 창원시 진해 구 덕산동에 있는 덕산 우체국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B 명의의 농협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 출금 내역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혼자서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