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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6662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22.53㎡, 3층 227.86㎡, 4층 227.86㎡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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