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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1 2013고정6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남, 78세)과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16:20경 경남 산청군 D 경로당에서 같은 마을 주민과 말다툼으로 언성이 높아지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피해 경로당 밖으로 나가며 자신의 처를 주먹으로 밀쳤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좌안안와 좌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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