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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04.20 2011고단2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변론 분리 전 공동피고인 E, F(이하 ‘E’, ‘F’이라고만 한다)은 2009. 5. 초순경부터 2010. 4. 말경까지 익산시 G에서, 피고인 A와 F, E는 ‘H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같은 건물에 있는 ‘I 모텔’을 운영하면서, J의 명의로 위 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다음 피고인 A는 위 주점의 자금을 관리하고, F은 위 주점에서 성매매에 종사할 여종업원들에 대한 수급을 담당하며, E는 마담으로서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 주점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모텔 업주로서 위 주점 여종업원들과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모텔방을 대실하여 주기로 상호 공모한 후, K, L, M, N, O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과 E, F은 2010. 2. 19. 23:3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P로부터 성매매대금이 포함된 술값 90만 원을 선불로 받은 다음, 같은 건물에 있는 ‘I 모텔’ 209호실에서 위 K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0.경부터 2010. 2. 19.경까지 기간 동안 위 주점에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동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모두 36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금 123,59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매출장부 복사)

1. 수사보고(업주 영업 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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