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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246726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5. 18.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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