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B 등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받고 동서지간인 피고인 C를 소개해준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년 4월경과 5월 초순경 B으로부터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편취 범행과 관련된 사건처리 방법을 문의받고 2013. 5. 24. B과 피고인 C를 소개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B이나 제3의 인물인 M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강요와 협박을 가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저항하지 못하여 보험금 편취 범행을 위한 보험사고 실행자들을 소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 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할 것이고, 그 의사의 결합이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져도 공범관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인바(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참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B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C를 소개해주어 고의로 보험사고가 나게 한 피고인 A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