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 서울 강남구 C 601호에서 (주)D이라는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이 당시 (주)F건설에서 분양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5. 5. 25.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사무실 운영 및 직원들 월급으로 지급할 비용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삼촌인 G 명의의 신용카드와 언니인 E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카드를 사용한 카드대금 3,096,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대납 받았다.
피고인은 2005. 2. 16.부터 2005.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운영, 직원 급여 명목으로 위 (주)D 명의 또는 피고인의 직원 H 명의의 예금계좌로 현금을 송금 받거나 카드비용을 대납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8,35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지출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내역
1. 범죄경력조회
1. 검찰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판시 사기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