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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가합598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주식회사 늘푸른하우스가 2012. 3. 21. 부산지방법원 2012년 금제2201호로 공탁한 967,385,503원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7. 29.부터 양산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다가 주식회사 늘푸른하우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변경처분 신청에 따라 양산시장으로부터 2009. 8. 20.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따라 변경된 사업시행자인 소외 회사에 대해 기시공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 및 피고가 이미 납부한 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842,841,878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나. 한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4. 9. 3. 피고와 C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04차3808호로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1,214,687,824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4. 10. 19.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8. 8. 7.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08타채7362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및 기타 비용 중 2,137,673,176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1,214,687,824원 지연손해금 922,496,652원 집행비용 488,7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8. 8. 11. 제3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어 2008. 11. 1. 확정되었다.

다. 이후 피고의 다른 채권자들도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다. 라.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2514 양수금 등 청구의 소에서 위 법원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842,841,87 8원이고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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