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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2 2015고정21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09:00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35에 있는 매화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였으나 초등학생들 등교시간에 맞추어 교통지도를 하고 있던 녹색어머니회 회원인 피해자 C이 ‘스쿨존 내이니 이동하여 달라’며 손가락으로 진행방향을 가리키자 이에 화가 나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손가락질 하느냐 , 야! 씹할 년아!, 네가 뭔데 지랄이야!”는 등의 욕설을 약 3분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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