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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7 2014고정1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16: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PC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6시간동안 16,800원의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PC방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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