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7 2014고정1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16: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PC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6시간동안 16,800원의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PC방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