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거래를 빙자해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상당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5일 만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