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 팔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6. 9. 5. 23:44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진 건 오 남로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양지로 281번 길 2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카 이런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