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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품에 대하여 2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3-59 | 심판청구 | 2013-11-06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3-59

제목

①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품에 대하여 2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3-11-06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9.10.12.부터 2009.11.2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2009.10.12.)호 외 4건으로 OOO산 참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20톤을 수입하면서 OOO(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참깨 수입권 공매에 낙찰받지 못하게 되자, OOO 명의의 참깨 수입 추천서를 장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양도받아 양허관세율 4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양허관세 수입추천서 양도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과 OOO가 납세신고한 참깨 120톤의 실제 화주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2012.12.21.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후, 2013.1.11.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아니다. 청구인은 30여년간 참깨, 고추, 참기름 등을 제조 판매하는 도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시장접근물량 참깨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였다. 공매에 응찰하여 낙찰이 되면 선제적으로 부산항에 반입된 참깨를 낮은 세율로 수입통관하면 되지만, 유찰이 되었을 경우 선제적으로 반입한 참깨를 수입통관하기 위해서는 지인들을 통하여 낙찰자를 찾아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그 당시 사정과 필요에 따라 수입통관된 참깨를 청구인이 재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쟁점물품의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낙찰자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수입원가 또는 일정금액의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하증권 양수자는 수입통관후 일정 이익금을 주고 재매입하여 줄 것을 원한다. 양수자는 자기가 수출자와 수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참깨의 품질 등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래는 사인간의 거래관계일 뿐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음에도 어떠한 근거 법령에 의해 입건하고 경정처분을 하였는지 모르겠다. 처분청은 OOO 김OOO이 바지 및 명의대여자라고 하나, OOO 김OOO은 OOO 장OOO의 처인데 장OOO의 처가 장OOO이 아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김OOO과 수입권공매 입찰전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김OOO에게 입찰가격이나 수량 등을 정하여 주고 수입권 공매에 입찰한 적도 없다. 김OOO에게 원가보다 OOO원을 더 주고 재매입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이나 낙찰자인 김OOO이나 저가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도 없고 김OOO에게 청구인이 실질화주이고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여도 김OOO은 자기가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인이 실체가 없는 바지업체나 명의대여자를 통해 참깨를 수입한 것이라고 하려면 그 바지 낙찰업체로부터 참깨를 무상양수하였어야 한다. 상기와 같은 참깨의 거래방법은 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입권 공매제도가 생긴 이후 수년 동안 행해져 와 이제는 거래관행으로 정착되어져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은 낙찰업체들로부터 참깨 수입대행을 위탁받거나 청구인이 수입한 참깨를 세관에 수입신고하기전에 보세구역에 장치하여 B/L양도방식으로 낙찰업체에 판매하였으므로「관세법」제19조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다. 유통공사에서는 참깨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참깨 낙찰업체들이 수입대행계약서나 B/L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면 낙찰업체들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인정하여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 참깨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낙찰업체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추천서가 무효라고 하는데 추천서 발급기관인 유통공사에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유통공사가 발급한 쟁점물품의 추천서의 납세의무자가 잘못된 것이라면 추천서 발급을 취소하고 무효라는 입증을 하여야 하는 데 지금까지 유통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처분청 또한 유통공사로부터 쟁점물품 추천서가 무효라는 공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013.7.11. 이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 검찰청에서도 청구인의 상기와 같은 거래행위에 대하여「관세법」제270조 제4항의 부정감면죄나「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포탈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명의대여자(낙찰업체)로 신고한 것도 관세법상 허위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한 잘못이 있다.「관세법」제21조 제1항을 보면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기본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만 5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심 2009관158(2011.8.8)에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 하면서 청구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된 바 있으므로 이 건은 명백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찰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1인 한정 물량 제한 규정은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허위 신고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의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높은 양허관세율 630%가 아닌 기본세율 40%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령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닌 계약조항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피의자들의 행위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요지로 이 건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은 2009.10.12.부터 2009.11.24.까지인데 처분청의 이 건 경정고지일은 2013.1.11.으로서 이미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은 법률상 원인없는 행위이고 당연무효인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신고시 추천양허세율을 적용받으려면,「관세법」제73조(국제협력관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고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유권해석(다자협상협력과-3811, 2011.11.25)에 따르면 “실화주 A가 이면계약을 통해 다수의 타인(B,C,D,E)들에게 입찰가격과 수량을 정하여 주고 유통공사의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게 하여 낙찰받은 행위는 입찰절차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침해하고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수입권 부정발급에 의한 양허관세 추천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추천대행기관의 기본적인 임무는 모든 수입업자의 추천신청물량의 합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나, 개별 수입자의 당해 연도 누적 추천량이 그 수입자의 당해 연도 할당량을 초과함으로써 그 수입자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시장의 질서가 혼란해지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울산지방법원 2005.10.19.선고 2004구합2022 판결, 같은 뜻). 따라서, 위와 같은 추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저율의 양허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는 비록 그 수입물량이 시장접근물량의 범위 내에 든다고 하더라도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4832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은 청구인 자신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시하였으므로, 양허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당연하다. 즉, 청구인은 참깨 수입권 공매입찰에 참여하였다가 유찰되어 높은 세율로 통관될 수 밖에 없자, 타인이 낙찰받은 수입권을 양도받아 낮은 세율로 통관하였으므로 이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참깨 수입권을 발급받아 수입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수입권을 근거로 발행받은 추천서는 무효이며, 청구인은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2)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관세법」제19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 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같은 뜻). 또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120톤을 수입신고하면서, OOO의 수출자와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수입물품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였으며, 관세 등의 통관 및 물류비용을 부담하였고, 수입통관후 김OOO으로부터 재매입하여 국내판매도 하였다. 결국, OOO 김OOO은 쟁점물품 수입 및 통관, 국내판매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권리가 없고 단순히 청구인으로부터 일정대가를 받고 참깨 수입 추천서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을「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1호 관세포탈죄, 같은 조 제2항 부정수입죄 및 같은 조 제4항 부정감면죄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결정되었다. 그러나, 처분청의 행정처분은 검사의 기소여부에 귀속되지 않으며, 설사 검사가 청구인을 기소하여 법원에서 청구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다고 할지라도 처분청의 경정고지가 당연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이 의심할 여지없이 입증됐다는 뜻이고 무죄는 그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혐의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이 증명됐다는 단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검찰조사결과와 상관없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정한 방법’ 관련으로 판례에서도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라고 하였으므로(부산고등법원 2009.7.24. 선고 2009누942 판결, 같은 뜻), 처분청이 이 건 관세 등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적법·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품에 대하여 2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OOO산 참깨 120톤을 오퍼상 김OOO을 통해 수입하였고, 낮은 양허관세율로 통관하기 위해 2009년도 상반기 참깨수입권 공매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장OOO에게 연락하여 장OOO이 확보한 수입권을 kg당 OOO원씩 총 OOO원에 넘겨주겠다고 하여 OOO 김OOO 명의로 된 추천서를 장OOO으로부터 받아 2009.10.12.부터 2009.11.2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 외 4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낮은 양허관세율로 통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김OOO 명의로 된 참깨 120톤의 수입추천서를 이용하여 낮은 양허관세율로 통관하였음을 확인하고 2013.1.11.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 OOO원을 경정처분하였다. (2) 2009.4.10. 체결된 쟁점물품 수입대행계약서를 보면, 참깨 수입위탁자는 OOO 김OOO, 수입대행자는 청구인, 참깨 96톤에 톤당단가 미화 OOO불로 되어있는데, 동 계약서를 근거로 OOO 김OOO은 유통공사로부터 신청인(납세의무자)은 OOO 김OOO, 수입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았고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를 OOO 김OOO, 수입자는 청구인으로 신고하였다. 그리고, 쟁점물품의 선화증권·포장명세서의 수하인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2009.3.30. 외 4회에 걸쳐 물품대금 미화 OOO불을 OOO수출자에게 송금한 것 역시 청구인이다. 2009.10.8. 외 4회에 걸쳐 유통공사의 OOO 계좌로 낙찰자 김OOO의 공매납입금 총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 OOO 조회 결과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2012.4.13. 처분청 조사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3)「관세법 시행령」제94조를 보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관세법」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을 보면,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세법」제19조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허관세 추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저율의 양허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유통공사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는 비록 그 수입물량이 시장접근물량의 범위 내에 든다고 하더라도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질화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여러 입증자료들을 보면 쟁점물품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는 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참깨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명의대여업체와 사전약정을 통해 명의대여업체의 참깨 수입 추천서를 양도받아 청구인의 계산하에 수입통관 및 국내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물품대금 및 운송비 등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고, 명의대여자에게는 미리 약정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실질화주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세법」제21조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270조 제2항에서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신고를 한 경우를 부정한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관세포탈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데 대하여, 검찰에서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를 대여받았다 하더라도 가격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협의의 관세포탈죄나 제4항의 부정감면죄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한 것을 근거로 이 건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2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유통공사에서 시행한 참깨 수입권 공매에 유찰되자, 타인 명의로 된 추천서를 양도받아 낮은 세율로 쟁점물품 참깨를 수입통관하였으므로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5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관세 등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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