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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23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11:24경 서울시 도봉구 B 앞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76세)에게 길을 비키라고 자전거 경음벨을 수회 눌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벨을 누르고 지랄이야"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쪽, 제26쪽, 제35쪽, 제47쪽, 제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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