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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구형: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의 허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119를 불러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억지로 태운 후 병원 입구까지만 후송해 놓고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고인의 신원을 알려 주거나 피해자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충분히 담보되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어 집행유예의 선고로 처벌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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