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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8.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7. 00:30경 대전 서구 도마동 ‘바람부리명태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복적 범행(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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