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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5 2018가합1087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2017. 6.경 고양시 덕양구 D 등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되 원고는 피고의 현장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와 공사대금 합계 2,200,000,000원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하청업체를 통하여 골조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해당 업체에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7. 11. 15.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4.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대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며,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22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합의각서 회사 지원금(B) - 95,000,000원 계약 경비 - 60,000,000원 일반 경비 - 13,000,000원 현장 지원 자재비용 - 50,000,000원 현장 관리 임금 - 45,000,000원 (8, 9, 10월 E, F, G) 총계 223,000,000원 당초 “263,000,000원”으로 기재된 것을 “223,000,000원”으로 수정한 뒤 쌍방이 무인하였다.

◇ 위 금액 263,000,000원을 H 건축주인 C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을 받기로 한 대부업체이다.

에서 공사자금 수불시 3회(2:4:4) 당초 “4:4:2”로 기재된 것을 “2:4:4”로 수정한 뒤 쌍방이 무인하였다.

A[원고]에게 분할 수령하기로 한다.

◇ 현장의 원활한 진행과 관리를 위하여 E, F, I은 준공시까지 B[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다.

◇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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