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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3 2019고단10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00: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로 실랑이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택시비 6천 원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한 후 계속 불만을 제기하는 피고인에게 “택시기사의 운행에 불만이 있으면 택시비를 지불 후 택시이용 불편신고엽서를 작성하여 고발하면 된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위 순경 E에게 “야 개새끼야 시발 놈아 너거 돈 받아쳐먹었나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순경 E의 가슴을 3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놔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경 F의 턱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으며,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였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는 “씹할년아 넌 뭐냐, 야이 씹할년아 니 다해 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위 G의 턱과 눈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 G의 112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수십 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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