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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0 2016고단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경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콜 렉트 대부 소속 성명 불상의 대출 상담원과 통화하여 “300 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달 약정이 자를 내고, 계약 만료일 2020. 7. 31.까지 원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0.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 인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었으나 다른 대부업체들에게 2,1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1개월에 지급이 예정된 이자만 90만원이 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대출금 이체 내역, 대부거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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