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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341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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