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INI Cooper 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23: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에 있는 도로를 방이 삼거리 방향에서 송파구 청 앞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방이동 먹자 골목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뒤쪽에서 4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21세) 운전의 E MW110WH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9, 20, 23번)

1. 실황 조사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운전면허정보 안내서비스 캡처 본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도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