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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합2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13:30 ~ 14:3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수회 만져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 당시 CCTV 자료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 작)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2007. 7. 23. 및 2011. 8. 18.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1. 8. 18.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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